안녕하세요, 금융 이슈에 관심이 있는 여러분 😊 내년에는 대출이 좀 더 까다로워질 것 같아요.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'스트레스 DSR' 제도를 도입합니다. 그래서 대출한도가 최대 16%까지 줄어들게 될 거라고 해요.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?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! 1. 스트레스 DSR이란? 스트레스 DSR은 대출 가능액을 결정할 때, 일종의 '스트레스 금리'를 적용해서 대출한도를 줄이는 제도랍니다. 이 '스트레스 금리'는 과거 5년 동안의 가장 높은 대출금리와 현재 금리를 비교해 결정돼요. 상한과 하한이 있는데, 상한은 3.0%, 하한은 1.5%로 정해져 있어요. 2. 어떻게 적용되나요? 변동금리 대출: 과거 5년간 최고금리와 현재금리의 차이를 그대로 적용해요. 혼합형·주기형 대출: 고정금리 기간..